근로자 직업능력개발훈련 소개
근로자 직업능력개발훈련카드를 신청/발급받아 고용노동부장관의 인정을 받은 훈련과정을 수강하는 경우
훈련비의 일부를 지원받는 제도입니다.
※ 지원한도:
연간 200만원, 5년간 300만원 범위 내 지원
- 정규직: 수강료의 80%지원
- 비정규직: 수강료의 100%지원)
공통 고용보험 가입자
구분 | 훈련과정명 | 훈련기간 | 훈련시간 | 훈련비 | |
근로자카드과정 | 실무의상 제작 | 09:30-12:30 19:00-22:00 13:00-16:00 | 본인 부담금 정규직 20% 비정규직 0% | ||
양장기능사 | 2016.01.18 | 2016.05.19 | |||
2016.02.01 | 2016.10.24 | ||||
생활한복 | |||||
옷수선 | 2015.12.14. | 2016.02.18 | |||
홈패션 | ||||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