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비지원과정

근로자(재직자)과정

근로자 직업능력개발훈련 소개

근로자 직업능력개발훈련카드를 신청/발급받아 고용노동부장관의 인정을 받은 훈련과정을 수강하는 경우
훈련비의 일부를 지원받는 제도입니다.

※ 지원한도: 
연간 200만원, 5년간 300만원 범위 내 지원
- 정규직: 수강료의 80%지원
- 비정규직: 수강료의 100%지원)

지원대상 안내

공통 고용보험 가입자

  • 1우선지원대상기업(중소기업) 근로자
  • 2비정규직 근로자 (기간제, 단시간, 파견, 일용)
  • 3고용보험료 체납액이 없는 자영업자
  • 4계좌발급 신청일로부터 180이내 이직예정자
  • 5무급휴직/휴업자 (90일이상)
  • 6대규모 기업에 재직중인 만50세 이상인 근로자
  • 73년(고용보험 가입기간)간 훈련이력이 없는 근로자
  • 8※ 자세한 사항은 고용노동부(국번없이 1350)로 문의하시기 바랍니다.

카드신청 및 훈련참여 절차

본교 훈련과정 소개

 구분훈련과정명  훈련기간 훈련시간훈련비 
 근로자카드과정  실무의상 제작
 09:30-12:30
19:00-22:00
13:00-16:00
본인 부담금 
정규직 20%
비정규직 0%
 
양장기능사 2016.01.18 2016.05.19 
2016.02.01 2016.10.24
 생활한복  
  
옷수선  2015.12.14.2016.02.18 
  
 홈패션  
 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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